편의점 돌며 '알바 위장취업'…1200만원 훔친 30대 구속

폐쇄회로(CC)TV에 담긴 한씨의 범행 모습. (사진=도봉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에 담긴 한씨의 범행 모습. (사진=도봉경찰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과 경기도 일대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계산대에서 금품 12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모(36)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구와 경기 포천, 화성, 의정부 일대 편의점 9곳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 등 총 126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야간에 근무할 수 있다"는 등 공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점주를 안심시켰다.


이후 한씨는 2∼5시간가량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 점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업을 마친 것처럼 문을 닫고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쳤다.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한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한씨가 훔친 문화상품권 30만원어치를 시중가보다 30%가량 낮은 가격에 사들인 상품권 매입상 이모(58)씨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취업에 취약한 영세 편의점 특성상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편의점 본사와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