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으로 국내여행"…근로자 7000명 더 뽑는다

관광공사, 30일부터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기업단위로 선착순 접수
중도퇴사·변심 등 결원 발생…"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

지난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지난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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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더해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참가자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차 참가자 총 7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된 참여신청서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기업에서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근로자의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보태 총 적립금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쓸 수 있는 제도다. 지난 3월 올해 참가자 8만명을 선발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 가운데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변심 또는 개인사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원이 발생한다"며 "이를 미리 감안해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올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적립금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렌터카, 기차 등 30여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8만여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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