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띄운 신한…발행어음 인가 대주주 리스크 '암초'

금융당국 "CEO 재판 결과 전 발행어음 인가 신청시 심사 중단 가능성"
계열사 편입보다 인가 요건 엄격…하나금투 사안과 형평성 고려
초대형 IB 지정은 문제 없을 듯…신한, 발행어음 인가 신청 속도조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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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원 출자를 결정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에 시동을 걸었지만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연내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의 채용비리 재판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인가를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며 "CEO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재판 리스크를 고려해 심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투의 초대형 IB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신청시 CEO의 재판 문제를 고려한다는 얘기다. 앞서 신한금융은 다음달 신한금투 증자를 완료하고, 연내 초대형 IB 지정에 이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의 출자가 완료되면 신한금투는 자기자본 4조원이 넘어 초대형 IB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발견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초대형 IB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단기금융업은 '지정'이 아닌 '인가' 사안이라 심사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앞서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계열사 편입과 비교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도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대주주의 검찰 기소시 인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심사를 중단했다. 하나은행 임원의 특혜승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목을 잡았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용비리 재판도 하나금투 사안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고 형평성을 최대한 맞출 것"이라며 "일단 신한금투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이 들어온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이 신한금투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시기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된다. CEO의 채용비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심사에 나서기 어려워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판 결과가 연말 또는 내년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투가 사업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드는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한금융 및 신한금투 관계자는 "오는 6월 증자를 완료하고 초대형 IB 지정 신청부터 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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