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성관계 기분 나빠" 전 여친 폭행한 20대 남성…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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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판사 조정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자정쯤 강원 홍천군의 한 빌딩에 찾아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인 B씨(19)를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 등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술을 먹지 않고 찾아갔다는 등의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가 드러나기까지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흉기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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