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유가족·국민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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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유가족과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전혀 반성도 없다"면서도 "박씨가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의 주치의인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뺐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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