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구클럽 통학차량 기사 구속영장 방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조사는 마무리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해당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초등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