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이달 내로 꼭 설치하세요"

경찰, 계도기간 5월16일→31일까지 연장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작동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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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경찰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현장점검형 홍보 및 계도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관련법령 시행 이후 경찰은 당초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달 17일부터는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안 된 학원과 태권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건복지부·교육부 보조금이 지원된 곳들은 설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30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개조의 경우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이후 적극적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법집행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 과태료 3만원, 미작동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불법개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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