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예외 없다"…美앨라배마 상원, 낙태 전면금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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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이 성폭행·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낙태까지 모두 금지시키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대치되는데다,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시킨 강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14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상원은 찬성 25표 대 반대 6표로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 생명보호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산모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 이상 낙태는 전면 금지된다. 법을 어기고 낙태를 할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돼 최고 99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낙태를 한 임신부는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예외조치를 거의 허용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앨라배마주 상원은 성폭행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경우 낙태 금지 예외로 하자는 제안을 21대 11로 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낙태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가 늘어나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도입했다.


모니카 에드워즈 '번식·성 평등을 위한 연합' 위원은 "앨라배마주 상원의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이고 극단적인 낙태 금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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