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칸서스운용에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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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는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15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월말 기준 자기자본 54억원이 필요유지 자기자본 82억원에 미달해서다.


칸서스운용은 다음달 28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강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칸서스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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