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동일인 조원태' 공정위가 직권 지정한 것"

한진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지정된 조원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진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지정된 조원태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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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 동일인(실질적 총수)으로 직권 지정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에 따라 동일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진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며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진이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했는데 지난 3일에 내부에서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을 지정 못 한다고 했다"며 "이에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에게 지정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4조4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 등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과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 국장은 "공정거래법 14조4항 따라 특수관계인인 조원태에게 친족현황과 주주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원태가 확인서에 제출한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필 서명을 했다"며 "지정 관련해 한진이 허위 자료 제출했다면 조원태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을 실질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국장은 "한진그룹의 정점은 조원태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한진칼"이라며 "의사결정과 조직변경이나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 측면에서 지정 시점 당시 조원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늦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현대차에게 지난달 12일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정몽구 자필서명을 빠트렸다"며 "이 자필서명이 지난 8일 제출됐고 이에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받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았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자필서명과 건강소견서를 종합 고려해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동인인 지정 요건에 대한 명문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산은 공동소유, 공동 경영하는 집단으로 지분이 작아도 유지되는 등 그룹 상황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일종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면 지배력 있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동일인 지정 관련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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