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모펀드 과세 시행령 개정예고…"부동산펀드 수익률 최대 0.46%P↓"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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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사모펀드(PEF) 보유 토지를 분리과세 혜택 대상에서 빼기로 한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5%대 중반이었던 국내 사모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5% 초반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는 사모부동산펀드 과세 기준을 기존 분리에서 종합·별도합산으로 바꾸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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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PEF들의 보유세가 종합·별도합산과세로 바뀌어 세금이 연 8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익률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순자산총액 기준 국내의 부동산 사모펀드는 약 1400개, 36조원 규모인데 (시행령대로라면) 세금 약 822억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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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 부담이 늘어 국내 사모부동산펀드의 수익률은 0.23~0.4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지난해 5.68%에서 5.2%대로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펀드 주요 수익자인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등은 투자 비용 증가로 수익률 감소가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가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률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었다. 국내 부동산에 약 7조2712억원을 운용하고 있어 보유세를 연간 약 167억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내 부동산 자본이 해외로 심각하게 이탈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해외자산 투자에만 베팅하자니 거래를 소싱하기가 어렵고 환 리스크 등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 등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해외자산 투자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해외자산 투자의 특징 때문에 PEF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해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큰 규모의 자본 이탈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 사모부동산펀드 순자산총액은 약 39조원, 수익률 7.64%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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