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5개 추가

정부,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수 결정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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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과 인천, 광주에 대기업 면세점이 5개 추가로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에 3개, 인천과 광주에 각 1개씩 신규 설립키로 결정했다. 면세점이 없는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와 부산은 시내면세점 신규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 5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1개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 대상 18개(한화갤러리아 반납), 중견기업 대상 13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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