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버스 파업 안한다…3년간 '임금 20% 인상' 전격 합의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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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노사는 2차례 쟁의조정 끝에 전격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예고된 시내버스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이날 시청에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고,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000원에서 올해 382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한다.


그동안 인천은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평균인 393만6000원에는 29만4000원, 서울시 기준임금 422만3000원보다 68만1000원이 적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애초 계획보다 170억원이 늘어나 1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운수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계획을 미리 세웠고, 올해도 예산에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금액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4년여간 동결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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