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대량 해고' 논란에…교육부 다음달 실태조사 착수

6월부터 모니터링 … 내년도 지원사업 지표에 '강좌 수' 반영

방학중 임금·건강보험·퇴직금 등은 빠져 논란 지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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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과 해량 해고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강사 고용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 및 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196개 대학의 강좌 수는 30만5353개로 작년 31만2008개보다 6655개나 줄었다. 특히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증가했다. 소규모 강좌는 일년 전보다 9000여개나 줄었다.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면서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대학들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기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대학별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사를 대량 해고한 대학은 내년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교육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를 두고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당국과 함께 예산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국고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의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법 매뉴얼에는 우선 법령 내용만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방학기간을 얼마나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기간 임금 기준은 일괄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역시 매뉴얼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장 건강보험은 현행법상 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은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강의 준비시간 등에 대한 인정범위 기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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