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복잡해진 국면…檢·警 수싸움 나서나

국회 사개특위 논의서 의견충돌 불가피
자치경찰·직접수사 등 다양한 카드 거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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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치경찰, 직접수사 그리고 정보경찰. 정부와 정치권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을 자신의 조직에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검찰과 경찰이 던지고 있는 카드들이다. 핵심은 경찰에 주어지는 '수사종결권'과 폐지하기로 한 '수사지휘권'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느냐 아니냐로 모아진다. 검찰의 여론전, 경찰의 수성전이 향후 있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국면은 전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시할 카드가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게 '자치경찰제 확대'다.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이 가져오면서 '경찰 비대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는 게 자치경찰제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협조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번에 마련된 조정안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카드로 맞서는 형국이다. 검찰의 반대 명분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애초 올 2월 예정된 '5개 지역 시범운영'을 7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행정안전부와 경찰 사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무일 총장 취임부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수수사 축소' 카드를 계속 밀어부치고 있다. 실제 검찰은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고 검찰 인지 사건도 대폭 줄이며 나름의 내부 개혁을 해왔다. 검찰의 직접수사 감소는 경찰 수사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만큼,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경찰에 대한 견제ㆍ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이미 내준 것이 많다보니 논의 과정에서 제시할 카드는 한정적이다. 문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검찰이 경찰에 비해 공세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깜빡이 켜기' 확산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깜빡이 켜기' 확산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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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현재 발의된 수사권 조정안에서 물러설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려면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상호 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정보경찰'이다. 검찰은 경찰의 정보기능까지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해 정보경찰은 필수적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정보경찰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단 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지금 시기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전직 경찰청장들이 구속되면서 정보경찰의 문제점이 부각될 경우,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일부 정보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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