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부천시,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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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난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 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요건과 위반내용에 맞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4곳(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과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 7곳이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경우 위반시간은 1분이고 24시간 단속한다.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시간은 5분이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 간격(1분, 5분 이상)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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