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 김학의 “윤중천 몰라”…동영상 등장 주장 여성 “나 아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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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된 김학의 전 차관(63)이 첫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을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해온 여성 A씨도 최근 “자신이 동영상 속 등장하는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달 9일 진행된 첫 검찰 소환조사와 이날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며 “따라서 윤씨의 별장에 가 성접대를 받은 적 없고, 뇌물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또 1차 소환 조사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질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검찰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소환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이 엇갈려 대질신문을 준비했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아예 모른다고 진술하며 대질신문을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2014년 이뤄진 1·2차 수사 때도 윤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을 도와줄테니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윤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윤씨의 진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번 수사에서 윤씨 이외의 인물인 사업가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전 차관에게 3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돈이 오간 목적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천만원 이상(공소시효 10년)이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새로 수사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지인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B씨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2014년 김 전 차관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자신이 2008년 초에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다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소개로 이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과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강간치상죄(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2차 조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4분까지 진행됐고, 현재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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