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 확인없이 '부가세 착복' 시위는 명예훼손"

의심스러운 정황 있어도 사실 확인 않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시위를 벌인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양모(7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후 해고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아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 직원의 급여명세서 사이에 부가세 감면분 금액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이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1·2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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