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상장예비기업 전수 감리해야"

"영국·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지배구조 우수한 기업 많고
감사인 독립성 보장된 선진국도
감사인 독립성 강화 주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 간담회에서 국내외 감사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 간담회에서 국내외 감사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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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도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장 예비기업 전수 감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했다. 회계감리 대상이 넓다는 이유로 일부 피감 기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감리하는 현행 표본 감리 제도대로라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9일 오후 회계사회가 개최한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상장 예비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이지만,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 중 회계 위반이 의심스러운 60%만 회계사회가 무작위로 뽑아서 표본 감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운 좋게 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최 회장은 "기업공개(IPO) 기업 감리 주체를 회계사회와 금감원 중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전수 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야 한다면 전수감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큰 기업은 금융감독원이 감리하고 작은 기업은 회계사회가 처리하는 안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금감원과 회계사회 중 한 기관이 감리를 맡는 안을 현장에서 제시했다. 그는 "이왕 (금융당국에서) 전수감리 정책을 추진한다면 표본감리보다는 전수감리를 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했다.


회계업계를 대표하는 유관단체 수장이 금융위 정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달 내 확정안 발표를 목표로 감리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전수감리 안은 여러 검토 사안 중 하나일 뿐이란 입장이지만, 지난해 3월부터 감리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준비해왔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은 한국만의 사례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 지방정부 협약 공공기관 90%와 뉴질랜드 4000여개 공공기관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예를 소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뽑고 그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뽑아야 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회계감사는 109년째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가 맡고 있는데 그 역사가 끝날지도 모른다"며 "한국보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많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 8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회계감사 계약과 감사보수를 피감기업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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