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금지는 '언론의 자유' 과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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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이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동의 없이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4의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경찰관의 동의 없이 얼굴·성명·소속·직위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보복범죄로 신변 안전 우려나 잠복수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보도를 제한하는 점은 범위가 매우 넓어 과도하게 언론 보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신상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률로 명시하기보다 언론 보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언론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 개정 외에도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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