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아파트 지을때 경비원 등 휴게시설 의무화 환영"

김용 경기도 대변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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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도는 9일 김용 대변인 명의로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설치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 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설치된다. 또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보관 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며 "우리 사회가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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