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7월24일까지 꼭 받으세요"

계도기간 이후 교육 안 받고 긴급차 운전하면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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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운전자를 위해 3개월간 단속유예 및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번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해당 기간에 미처 교육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은 오는 7월24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위험에 노출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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