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버스대란 가시화…부산·울산·충남 파업 결의

경기도는 9일까지 투표…자동차노련, 10일 파업 일정 결정
노동위원회 조정 일정 종료되는 15일 이후 파업 돌입 가능

'주 52시간' 버스대란 가시화…부산·울산·충남 파업 결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주 52시간 근로 도입을 앞두고 전국 주요도시 버스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버스 노조는 오는 10일 파업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8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10개 지역 200여곳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열렸다. 이중 부산과 울산, 충남 등에서 파업을 가결했고 자동차노련은 오는 10일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파업여부와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부산 전체 33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도 이날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7.7%가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충남도는 95%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서경기도 등 일부지역은 9일까지 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확정한다. 서울과 인천 버스노조도 오는 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전국 파업 찬반투표 최종 결과는 9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1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노사간 이견이 커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 기간이 끝나는 15일 이후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대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부산의 경우 버스 파업이 시작되면 운송 분담률이 64%까지 떨어진다. 울산에서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99대의 버스가 멈춘다. 광역버스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580여대의 광역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노조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수당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다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 노동자들은 연장근로 수당이 많은 구조인데, 근무 시간이 줄면 월급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노조 측은 월 최대 110만원까지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 노조는 임금 보전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