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등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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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에 증거인멸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급자 지시를 받고 사내 서버를 다른 곳에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7년 모회사인 삼바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삼성에피스는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원래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영구삭제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수사됐다.

검찰은 이에 삼성에피스의 상무(경영지원실장)인 양모씨와 부장인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지난달 2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삼성에피스 직원 B씨가 사내 서버를 뜯어내 자신의 집에 옮긴 정황을 이달 3일 포착했고, 이 같은 정황이 삼성전자 사업지원FT(삼성 미래전략실 후신)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미 압수된 증거물과 관계자 진술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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