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여성 경찰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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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7월 1일 '여성 경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될까. 현재는 자체 기념일인 '여경의 날'로 지정돼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1946년 여성 경찰이 탄생해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인 10월 21일을 1948년 국립경찰 창설일로 1957년 경찰의 날로 지정했다.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해 재정됐다.

황 의원은 "여성 경찰의 날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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