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어린이 용품 13만여 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물품 중 연필, 도형자 등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 관세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캐릭터 연필세트 등 어린이 용품 13만여 점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4월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수입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분석을 실시해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캐릭터 연필세트 6만9000여 점 ▲연필·도형자·샤프펜슬 등 포장 문구세트 3만3000여 점 ▲다트총 3000여 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4배~2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 또는 구강 내 삽입 시 아토피, 신장 및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캐릭터 연필은 저렴한 가격에 초등학교 등지의 문방구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용 사은품으로 사용되는 등 어린이가 접할 기회가 많은 품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 연필표면을 감싼 수지필름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문제가 됐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2014년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안전성 검사를 도입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력, 2016년 1월 인천세관에 협업검사센터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관단계서부터 환경호르몬 함유 등 불법 유해 수출입물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은 물론 여름철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 용품 등 국민안전에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또 불법 유해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발 물품을 반송, 폐기, 수사, 고발의뢰 조치하는 한편 근거 법령에 따라 수입자와 유통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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