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 가능해진다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안전차와 함께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만 허용하고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생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작년 1월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3월 국회심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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