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친모, 결국 공모 인정…"남편 자백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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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가 경찰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유모(39)씨는 딸 살해가 남편 김모(31)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전날 자정께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김씨와 함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해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뒤 집에 도착하자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털어놨다.

유씨는 김씨의 이 같은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유씨는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적이 없다며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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