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 김모(31)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뒤에는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살인에 조력한 혐의로 A양의 친모 유모(39)씨도 조사 중이다. 김씨는 긴급체포된 뒤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유씨와 공모했으며 범행 당시 유씨가 차 안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는 남편 혼자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양의 친부는 앞서 지난 9일 목포경찰서에 김씨가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며 신고했고 이어 올해 1월 성폭행 미수도 있었다며 추가로 신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