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사전허용·사후규제는 필수"

인기협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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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데이터 경제'를 이룩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이후에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류준우 보맵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진행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패널들은 모두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법제의 '형식적 동의' 때문"이라며 "형식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관련 신뢰회복이 중요한만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기업 관계자들도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류 대표는 "보호와 활용이 상호 보완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해외기업에 비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 단순히 국가경쟁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GDPR)을 준수하지 않으면 매출액 4%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에서 사업을 펼치기 조심스럽다"며 "데이터 선진국처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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