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한국당 의원·보좌관 검찰 고발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원, 보좌관, 당직자 실명은 특정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 사무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30일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이장우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의회경호과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호과 직원들이 사진을 찍은것은 '사찰'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이장우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의회경호과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호과 직원들이 사진을 찍은것은 '사찰'이라고 말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사무처의 고발 대상은 지난 25일부터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시밀리 등 기기를 파손해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관계자들이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44조에 의해 공무원을 상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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