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 법제처 법령해석 본 뒤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다렸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설령 김 의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인지는 별도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과 금융이 함께하는 혁신성장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업과 금융이 함께하는 혁신성장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이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장은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를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에서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최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김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적격성 심사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언급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고 하면 보는데 그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봐야 된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