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소세,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재난지역·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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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했다.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안내했다.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했다.

또한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737만건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임.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고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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