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내달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기본운임과 이후 요금은 전라북도 시 단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운임(2㎞까지)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른다.
거리요금은 148m 당 100원에서 137m 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5초 당 100원에서 33초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정읍지역 복합할증은 40%, 심야할증(오전 0시부터 4시까지)은 20%, 시계외할증(사업구역외 운행)은 20%, 호출료는 1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시는 요금인상이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되나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완료한 차량부터 요금인상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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