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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중국ㆍ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0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불법 축산물을 들여온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100만원에서 오는 6월 말부터 500만~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은 1회 위반하면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9일 ASF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과태료를 30만~5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제역과 달리 ASF는 예방 백신이 없어 ASF의 국내 상륙을 막는 방법은 바이러스 유입 자체를 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휴대축산물 불법반입과 관련된 과태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봉검사 인력과 엑스레이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국경검역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접국인 중국의 경우 ASF가 중국 남부에 있는 하이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는데 불과 9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21일 기준 ASF 발생건수는 중국 125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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