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의혹의 당사자인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오전 10시6분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대표는 “저는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면서 “동물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게 뭐 그리 두렵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하게 동물들이 안락사됐다는 것에 인정한다”며 “도살되는 동물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 안락사 한 것이 동물학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케어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이 동물 구호 활동비에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제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쓴 건지, 십 수년동안 모든 케어 활동과 케어 대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한 안티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케어는 대한민국 메이저 (동물 보호) 단체 중에 가장 진정성 있는 단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며 “동물들을 위한다면 케어를 죽이지 말고 케어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동물 200여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본인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가 받는 혐의는 총 4가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가운데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결과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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