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다음은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내용을 금융감독원이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금번 취업가능연한 상향 관련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시점에 관계없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상을 받을 수 있다."
-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인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 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항상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5월 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시세하락 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운전 중에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의 일방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항목으로 시세하락손해(대물보상)의 보상대상은 아니다."
- 이륜차도 자동차 사고로 손해 발생 시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시점 이륜차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이륜차의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 경미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메뉴를 클릭한 후 하단의 ‘고객문의 게시판’ 버튼을 클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관련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경미손상 수리기준 심의위원회, 상담 전문가 등의 보다 정확한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다."
-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수리비용이 높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교체 비용 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 외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없나?
"이번 개정으로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에 대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대상부품 확대와 관련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험개발원 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서 도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복원수리보다는 교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경미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품 교체로 인한 복원수리비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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