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공유주방'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을 시작으로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것으로, 이날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5월 청년·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및 영업신고를 거쳐 6월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열게 된다.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 시설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 분야에서 승인된 첫 규제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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