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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법안 온라인 접수가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사무관리 규정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서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5년에 입안지원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특이하게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아마도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오던 인편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사·보임(사임과 보임) 사태와 관련해 "해설서에 의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보임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고 되어있는 것은 권고차원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해설서는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또 신규 직원들이 올 경우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참고해서 하라는 거지 그게 어떻든 법 규정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본다"면서 "실제와 어떻든 법의 어떤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여야 충돌 현장에서 감금당했던 국회 직원들, 의안과 팩스 파손과 관련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내부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노르발뽑이·망치가 사무처의 것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던 부분"이라면서도 "경위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안과 팩스를 누가 부쉈는지, 내부 CCTV가 설치됐는지 등에 대해선 "거기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서 "의안 접수를 막으려고 했던 의원 측에서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CCTV가 사무실내에는 없다"고 말헀다.
회의실·사무처 등을 점거한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66조 회의 방해 관련) 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한국당에서는 자신들에게 특위 회의가 공지되지 않은채 열렸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막을 수 없었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 이야기가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수술하게 되면 평생 두 차례밖에 할 수 없고 한 번 하면 또 5년 이내에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소통은 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찾아뵙고 보고는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이날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 "팩트와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또 사실 관계를 알려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무실을 이렇게 점거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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