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미전실 지시 단서 확보…檢, 윗선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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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에 삼성전자의 수뇌부인 옛 미래전략실(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지시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에피스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문서를 일부 복구한 결과 미전실 인사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흔적을 확인했다.

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인 이모씨는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미전실 임원 등이 IT 전문인력을 데리고 와서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 입력한 검색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과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이 있고, 회계 자료 일부를 새로 작성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미전실 임원이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검사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양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그룹의 조직적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에피스의 가치가 부풀려진 사건이라서 에피스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식회계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검찰은 미전실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여했으나 2014년까지 이 계약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했다면 1조8000억원의 부채가 발생해 자본잠식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커지자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평가기준도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하는 등 회계기준을 바꿔 기업가치가 4조5000억원이나 커졌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앞선 금융당국 조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계약'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양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그룹 윗선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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