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 수입' 2심서 BMW 145억원·벤츠 27억원 벌금

벤츠 1억원 감액, 직원은 집유로 감형…BMW는 항소기각

"벤츠 보고 누락, BMW 인증 조작과 형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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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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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벤츠코리아에 1심보다 약 1억원 감액된 벌금 27억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은 당초 징역 8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에 대한 BMW코리아에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45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BMW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에 대해 "피고인이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부정 수입한 것은 벤츠코리아와 달리 위법성이 높다"면서 "대기환경보존법 입법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쁜 차량을 수입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증 업무를 소홀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1심에 오기가 있는 것 같고, 무죄 혐의를 뺀 수입 차량에 대해 금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BMW는 서류를 위조까지 했는데 벤츠는 직원이 사전에 인증 누락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 일부 형량 비교해 집행유예를 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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