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코스닥협회는 지난 25일 ‘2019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는 연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297개사가 참석했다.
신장훈 삼정KPMG 부대표가 강사로 나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과 대응방안’을 강연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와 김영춘 한국거래소 상무는 각각 ‘회계분식과 CEO의 법적책임’, ‘코스닥시장 공시 관련 주요공시 이슈와 공시책임자의 역할’ 등으로 교육했다. 최광식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예방방안’을 소개했다.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코스닥 공시책임자가 개정된 외감법과 회계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공시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코스닥 상장법인 약 1100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에서 총 5차례의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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