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황금연휴가 포함된 5월 초·중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세관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14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와 소시지·만두·순대 등 휴대 축산물 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평시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하와이·괌·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반입되는 물품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들여오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입국할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감면(15만 원 한도, 30%)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 것을 함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규정돼 있다. 단 주류(1병·1ℓ이하에 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200개비 이내), 향수(60mℓ?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에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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