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외감법 위반 등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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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삼성바이오 등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없애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번에 걸쳐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성·안진·삼일·한영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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