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곤 전 닛산車 회장 두번째 보석 인정…보석금 52억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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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한 두번째 보석을 인정했다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특별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금은 5억엔(약 51억6900만원)이다. 검찰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준항고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이르면 오늘 중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미 한차례 보석금을 인정받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앞서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인정했을 당시 적용했던 조건들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주거 제한과 출국 금지, 현관 감시카메라 설치 및 영상 자료 제출, 컴퓨터·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을 적용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후 특별배임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 측의 기소와 곤 전 회장 측의 수차례 보석 신청이 맞붙은 끝에 지난달 6일 법원은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체포 108일 만에 보석금 10억엔을 내고 석방됐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 4일 곤 전 회장은 특별배임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에 재체포돼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재체포 때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된 닛산차의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레바논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아 닛산차에 5억5000만엔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들며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검찰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추가 기소가 이뤄진 시점에서 검찰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완료했는지를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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