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신미숙 前비서관 불구속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사표를 낸 이후 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냈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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