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달걀을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하는데 이를 통해 이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달부터 계란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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