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5일부터 소득 하위 20%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약 134만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4만4000여명 중 134만5000명은 3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다. 다만 19만9000여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된다.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361만7000여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25만3750원(부부가구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일부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돼 지급된다. 다만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은 지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노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전체로 확대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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