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만 모이는데 흡연카페도 불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종합)

휴게음식점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편법 논란
보건복지부, 올해 1월부터 모든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흡연카페 규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법망을 빠져나간 편법 운영이니 규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3일 오전 인천 부평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흡연카페를 찾았다. 테이블마다 재떨이가 놓여져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입에 담배를 물고 있다. 실내 흡연이 가능한 건 업소의 종류 때문이다. 201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휴게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흡연카페는 종업원이 음식을 만들거나 가져다주지 않는다. 손님이 커피제조기를 이용해 직접 커피 등을 만들어 마신다. 종업원이 있기는 하지만 얼음컵을 건네거나 계산을 하는 수준이다.


'꼼수 영업'이란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올 1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렇게 짧은 '편법'은 끝났고, 현재 흡연카페는 불법의 영역에 있다. 그러자 흡연자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연구역이 급증하면서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2014년 11만8060곳에서 2017년 27만3203곳으로 늘었다.

흡연자 진성훈(32)씨는 "일반 카페에 흡연구역이 있다고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오면 옆자리 사람 눈치를 보게 돼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흡연카페는 그런 눈치를 볼 일이 없어 자주 찾았는데, 왜 금연구역에 포함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흡연자만 모이는데 흡연카페도 불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2015년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내는 세금은 3318원가량으로, 연간 모이는 돈은 11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담뱃세를 걷어가는 명분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돕는 것이지만, 세수 증대의 효과만 봤을 뿐 실제 사용처는 금연사업과도 거리가 멀다.


흡연자를 위한 정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해 금연교육이나 흡연부스 설치 등에 사용한 예산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들 사이에서도 흡연카페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많다. 비흡연자 이나래(27ㆍ여)씨는 "길을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골목길에 숨어 흡연하는 이들을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주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규제를 찬성하는 쪽도 있다. 시민 최준영(34)씨는 "편법 영업은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흡연부스 등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은데 굳이 흡연카페를 고집할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도 흡연카페 단속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여부를 살피는 정도다. 다만 금연 정책이 비흡연자 보호뿐 아니라 흡연율 감소 등 국민건강 증진 취지도 갖는 만큼, 흡연카페가 더 성업하게 되면 그에 맞춰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