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 '사망일→순직결정일' 변경

육군 장병들이 지난 6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 지역에서 잔불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장병들이 지난 6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 지역에서 잔불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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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순직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유족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때문에 순직 결정이 지연돼 추후 순직을 인정받고도 청구 시효 경과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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